북방국가의 특수성이 해소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북방지역 투자에 대한
예비검토제를 폐지했다.
이에따라 민간기업들이 북방국가에 5백만 달러이상을 투자할 경우 북방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민간기업들은 앞으로 북방국가에 투자할 경우 일반국가에 대한 투자의
경우처럼 <>5백만 달러이하는 한국은행 신고 <>5백만~1천만 달러는 한은
허가 <>1천만 달러이상은 해외투자심사위를 거쳐 한은 허가를 받으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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