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1백억원이상의 정부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서에 하도급할
부분과 하도급업체및 금액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부대입찰제가 시행
된다.
또 최저가입찰제 적용대상이 20억원이상에서 1백억원이상 공사로 축소되
고 설계자와 같은 계열의 건설회사도 해당공사입찰에 참가할수 있게 된다.
17일 재무부는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 지난 2월22일이후 대부분의 정부공
사가 예정가격의 60%수준에서 덤핑으로 낙찰돼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
적에 따라 다음달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오는 8월부터 시행키
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저가입찰대상을 이같이 조정함에 따라 적용대상공사가 건수로는 전체공
공기관발주공사의 4%에서 0.6%(91년기준 1백59건),금액기준으로는 44%에서
29.6%로 줄어들게 됐다.
또 입찰서에 하도급계획을 써넣지 않으면 응찰이 무효화되며 응찰서에 기
재한 하도급금액및 대상업체등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덤핑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를 설계변경할때는 발주처중앙관서장
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때는 예정가격
의 85%상당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토록
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예산배정지연등으로 공사대금지급을 지연할때는 지연
기간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지급토록 했다.
한편 전기 통신등 전문공사의 최저가낙찰대상은 3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
상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