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5월29일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조합원신분을
인정토록 행정지침을 수정,산하기관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해고근로자가 조합원신분을 얻게됐다며 조합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회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들은 노조활동을 벌이다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근로자로서 노동부는 지금까지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특히 이지침변경은 지난 3월 노동부가 밝힌 해고근로자 전원복직방침과
맞물려 해고근로자들의 복직요구를 부채질,사업장 노사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다.

해고근로자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과 단식투쟁을 벌이기 일쑤이고
일부사업장은 해고근로자들이 노사 교섭대표로까지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해고근로자가 복직되거나 이들의 조합활동이 보장될
경우 현장 근로분위기가 크게 저해된다며 노동부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해고자문제를 둘러싼 노사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창원공단내 세일중공업은 지난해 6월 파업때 징계해고된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복직문제를 놓고 노사간에 홍역을 앓고 있다.

해고근로자들은 전국해고근로자 원상복직투쟁위원회(전해투)가 주도하는
단식투쟁등에 가담,원.복직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고 해고근로자중 9명은
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등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91년 해고근로자 22명을 전원 복직시켰으나 이들중
11명의 근로자들이 또다시 92년 임금교섭때 파업을 주도,해고시켰다며
앞으로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창원.울산지역의 상당수 사업장들이 겪고있다.

창원의 기아기공도 해고자13명 가운데 현재 수감자 2명을 제외한 11명이
복직을 요구하며 기아그룹계열사 해고자들과 기아그룹 여의도사옥에서
농성을 벌이거나 정문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노조측도 해고자 복직문제를 다루기위해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해고자들은 최근 노동부발표이후 법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 2월17일 전노협을 탈퇴한 노조가 이들
해고근로자들을 받아들일 경우 분규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문효상무이사는 "노조의 전노협탈퇴후 공장분위기가 활성화돼 생산성이
향상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부가 해고근로자 복직방침과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키로 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집단적 파업을 주도한 이들 해고자들을 복직시킬 경우 노사관계가
악화될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사업장은 효력을 다투는 해고근로자들에 대해 회사측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봉쇄,마찰을 빚기도 한다.

창원공단내 대림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2월 징계해고된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낸 24명의 근로자에 대해 회사측은 아예 근로자신분은
물론 조합원신분조차 인정하지 않고 정문출입을 막고 있다.

이에따라 해고근로자들은 아침마다 회사정문앞에서 원직 복직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등 노 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회사의 허당상무는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한 노조활동을
막는것이 최근 노동부의 행정지침에 상반되는 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해고자들을출입시킬 경우 현장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엔 해고근로자와 노조집행부간의 의견차이로 노.노분쟁을 겪는
사업장도 있다.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의 경우 노조가 지난5월초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금인을 동결키로 결의하자 지난91년 파업때 해고된 근로자들이 이는
회사측 사주에 노조집행부가 놀아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노.노간
분쟁으로 임금교섭에 차질을 빚고있다.

특히 해고자들은 노조가 복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노조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기도했다.

또 해고근로자들이 노사협상대표로 나서려하고 있어 노사간 마찰을
겪고있는 곳도 있다.

해태유통서울공장의 경우 노조는 91년파업때 해고된 박김범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4명중 일부를 노사협상대표로 내세우려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해고근로자가 조합원대표로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정서상 맞지않는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엔 해고근로자들이 행정소송에서 패한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조합원신분 인정여부를 어느소송까지 적용하느냐를 놓고
마찰을 빚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회사측은 한가지소송에서 패하면 이미 근로자및 조합원신분은 상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측은 행정.민사소송 모두 해고효력을 다투는것으로
보아야하기때문에 한가지 소송에서 패했더라도 조합원신분은
인정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문제는 노동부내에서조차 행정방침이 정립되지않아 직원들마다 의견이
엇갈리는등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밖에도 울산의 현대중공업 현대종합목재,창원의 미진금속 세신실업등도
해고근로자복직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