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 하도급 내역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다. 일종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수있다.

현행 건설업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 10억원이상 공사는
30%,5억원이상 공사는 전체공사금액의 20%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하고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일정 몫을 중소건설업체에
떼어주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금액만 맞추면 돼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오는 8월부터 1백억원이사인
공공공사는 아예 입찰서에 하도급할 부분과 업체 금액등을 기재토록
의무화시켰다. 하도급계획을 써넣지 않으면 요건미비로 응찰자체가
무효화되도록 했다.

공사중간에 업체를 바꾸거나 형식적으로 은용하지 못하도록 입찰시점에서
부터 하도급몫을 확보토록 한셈이다. 중도에 하도급 업체나 금액을
변경할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게했다. 그러나 입찰때부터 하도급금액을
적게 기재하고 "덤핑전가"가 우려돼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