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후 행정쇄신위원회 제9차회의를 열고 경제사범등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도 강제로 귀국할 수 있도록 여권무효화조치를 취하기
로 했다.

정부는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이날 회의에서 여권법상의 여권무효 및 발
급제한규정을 개정,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한 후라도 해당국에 여권무효화조
치를 통보해 해당국에서 비자를 무효화하거나 출입국과정에서 범죄자를 포
착토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지난해 5월 폐지된 여권유효기간 연장발급제도를
부활,필요할 경우 5년까지 여권을 연장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