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공장의 굴뚝을 무너뜨릴때 나는 일시적인 굉음도 환경피해의 배상사
유가 된다.

환경처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8일 인천시북구효
성동 218의 65일대 주민 김경천씨등 6명이 (주)뉴서울주택건설(대표 강현식
)을 상대로 낸 환경피해분쟁재정에서 "기존 유리공장의 높이 36m굴뚝을 넘
어뜨릴때 인접가옥의 벽체균열과 굉음등으로 환경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해
당 주민들에게 3천8백6만원을 배상할것"을 결정했다.

조경위원회에 따르면 뉴서울주택건설이 아파트건설공사를 하기위해 구효성
유리공장의 높이 36m(아랫부분 직경 2.75 )의 굴뚝을 일시에 파괴,인근 주
민들이 지진이 난줄알고 집밖으로 뛰어나왔다는 것.

조사결과 이 굉음의 크기는 지진 3~4도에 해당하는 진동을 수반했다고 조
정위원회는 밝혔다.

진도4는 가옥의 동요가 심하고 그릇안의 물이 움직일 정도의 진동이다.

이번 재정사건은 그동안 주민들을 무시한채 1~2일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켰
더라도 인과관계가 확인될때는 배상해 줘야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조정위원회는 그러나 주민들의 배상요구액 2억2천만원중 "가옥개축"등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