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5년부터 실시될 고용보험제도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보험금은 최
고 월1백만원수준이며 지급기간은 최고 7개월간이다.

또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평균 고용보험료는 1인당 월2천6백원이 된다.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작업중인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은 18일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실업보험급여수준을 실업발생전 임금의 50
%로 하되 최고기준임금을 국민연금표준보수월급의 상한선(93년기준 2백만
원)으로 할것을 제시했다.

이안은 또 사업주는 실업보험료의 50%와 고용안정사업및 능력개발사업비용
을 합쳐 매월 근로자 임금총액의 1.045%,근로자는 임금총액의 0.305%를 보
험료로 지불토록 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10명이상 산업체의 근로자 평균임금이 1인당 월86만9천
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는 근로자1인당 약8천6백원,근로자는 2천6백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셈이다.

실업보험금지급은 실업자의 연령및 피보험고용기간에 따라 60일에서 2백10
일까지 차등 적용되며 실업보험금 수혜대상은 순수한 해고근로자와 휴.폐업
에 의한 실직근로자로 한정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실시 첫해에는 시설비등을 합쳐 관리운영비로 9백80억원
을 지불하고 다음해부터는 매년 3백40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연구기획단이 지난1년간 작업끝에 마련한 이안을 노.사.정등의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안이 통과될 경우 95년6월부터 10명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해 96년하반기부터 실업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