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울산지청 이명재검사는 19일 용도변경을 미끼로 뇌물을 받
은 경남도 건설국장 이극수씨(6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
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은 고실
권씨(46.구속중)로부터 울산시 남구 상개동 산110-1 자연녹지를 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 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