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부터 3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3월말 결산법인이 오는 29일까지 지난해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면 7월부터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곧바로 서면분석을 벌
이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3월말 결산법인이 1천8백70개로 전체법인수 9만5백
53개(91년말 기준)의 2.1%에 불과하나 단자와 보험등 일부 금융업종이 포함
되어 있는등 세수비중이 높아 예전처럼 신고후 4~5개월뒤에 하지 않고 조기
에 사후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면분석을 받게 되는 3월말 결산법인에는 국세청이 기업주등의 기업자금
유출및 남용혐의가 짙거나 부정회계 처리 가능성이 높아 특별관리하고 있는
법인과 대법인,계열법인,신고취약업종 법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일반법인이나 10억원 이상인 소비성 서비스
업및 부동산업종 법인 가운데 지난 86년 이후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조세감
면을 받은 법인도 서면분석 대상으로 우선 선정되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서면분석 과정에서 세금탈루 규모가 크고 구체적으로 탈세
액이 적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조사도 실시할 방침
이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8만5천6백53개)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서면분석
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6월말 결산법인(2천2백개)과 9월말 결산법인(7백
90개)에 대해서도 신고후 즉시 서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은 3월말 결산법인의 신고성실도를 검승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이들에게 오인이나 탈루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납부 했을
때 받게될 세무상의 불이이과 소비성경비의 변칙회계처리에 대한 세무규제
내용,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따른 세금신고 요령등에 대해 집중적
으로 홍보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