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판유리의 규격을 두고 가공업계와 수입업계사이
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0.1mm의 유리두께를 놓고 조정관세를 "매겨야한다" "아니다"라는 양측견해
가 팽팽히 맞섰다.
발단은 최근 유리수입업체인 한성실업이 종합상사를 통해 태국의 기디언사
로부터 비관세규격인 3.1mm의 플로트공법판유리를 수입해 온데서 비롯된것.
이를 수입해오자 한국유리등 가공업계측은 이는 조정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투명판유리의 경우 2~3mm규격이 조정관세대상으로 돼있으나 공업규격
상 용도로 볼때 3mm와 3.1mm는 단지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편일뿐이라는 것.
이에대해 수입업자인 한성측은 규정상 엄격히 3mm이하만 조정관세를 매기
도록 해놓고 있는만큼 3.1mm에 관세를 매기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주장.
무엇보다 지난해 12월부터 판유리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토록한 당초 취
지가 중국산판유리과다수입으로부터 국내유리생산업계를 보호키 위한 것이
었는데 오히려 생산가공업체 스스로가 판유리수입에 앞장서왔다고 비난했다.
실제 유리제조업체인 금강이 올들어 4월말 현재까지 4백81만달러어치(전년
동기대비 40.9%증가)를 수입해 왔고 한국안전유리가 2백66만달러("22.1%증
가)한국유리가 1백74만달러어치("17.7%증가)를 수입해온것.
이같이 가공업계 스스로가 판유리의 수입에 앞장설바에는 조정관세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의견을 모두 감안할때 수입판유리에 부과되는 조정관세자체를 근본적
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온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