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교통부가 주관한 `전국 6대 택시 노사간
담회''에서 운전기사 복지재원마련과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98년말까
지 한시적으로 광고를 재개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는 것.
상업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회사택시는 현재 약 2만대로 추정되며, 상업
광고를 원하는 업체는 소재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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