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쟁의제한...노동부, 직권중재제등 특별법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부는 정부투자-출연기관등 공기업에 대해 일반사업장과 다른 교섭및
쟁의절차를 적용, 쟁의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국가에 미치는 손실이 적
지않고 이 부문의 사용자개념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사업장과는 여
건이 다르다고 보고 이 부문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
웠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쟁의발생신고 요건겅화, 교섭시기.교섭방법의 구체적
명시, 냉각기간 연장, 직권중재제도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 노
동관계법개정에 맞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이에대해 헌법에 보장돼있는 노동3권을 제약하려는 기
도라고 비난하며 반발하고 있어 법제정을 둘러싸고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쟁의절차를 적용, 쟁의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국가에 미치는 손실이 적
지않고 이 부문의 사용자개념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사업장과는 여
건이 다르다고 보고 이 부문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
웠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쟁의발생신고 요건겅화, 교섭시기.교섭방법의 구체적
명시, 냉각기간 연장, 직권중재제도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 노
동관계법개정에 맞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이에대해 헌법에 보장돼있는 노동3권을 제약하려는 기
도라고 비난하며 반발하고 있어 법제정을 둘러싸고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