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학년도부터 개방대학의 산업체근무자 특별전형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9일 개방대 특별전형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선발요건을 산
업체에 1년6개월이상 근무중이거나 3년이상 근무 경력자로 강화키로 했
다.
교육부는 또 특별전형대상산업체도 일정규모이상으로 제한할 방침 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