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대학 특별전형기준 대폭 강화...입학부조리 막기위해 입력1993.06.21 00:00 수정1993.06.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94학년도부터 개방대학의 산업체근무자 특별전형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9일 개방대 특별전형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선발요건을 산 업체에 1년6개월이상 근무중이거나 3년이상 근무 경력자로 강화키로 했 다. 교육부는 또 특별전형대상산업체도 일정규모이상으로 제한할 방침 이 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매달 주식·코인 조금씩 사볼까? 많은 투자자가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애를 먹는다. 모두가 바닥에 사서 머리에서 팔고자&n... 2 "물러나라"…재건축 조합장, 자꾸만 해임되는 이유 최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장을 해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임 과정에서 소송 등 분쟁으로... 3 치매 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치매 환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정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다. 비용 문제로 치료와 돌봄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