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부노동력을 적극활용하고 가사와
노동을 병행하는 주부를 보호하기위해 ''가내근로법''을 제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주부가 소규모 제조업체에 비상근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도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자격을 갖지못해 법적보호를
받지못하고있는 현실을 고려,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
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키위해 이같이 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내년중 가내근로자수와 임금수준 및 작업형태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95년중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