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이전의 토지 건축물의 위치 면적 용도 지형등 주변여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발시행후에 분양되는 대지 건축시설등을 합리적으
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
종전 토지 건축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지방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분양될 공동주택의 가격은 원가연동제에 따라 결
정된다.
상가 등 복리시설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치를 추산액
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