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법을 개정,징계요구권을
징계처분결정권으로 고치고 해외와 지방에 감사원지사를 설치,감사영역
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영관급이상의 전역장교로 10년이상 재직한 자를 감사위
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키로 하는등 감사
원 법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일 "현행 감사원법은 지난 73년 1월25일
개정된뒤 주변여건이 상당히 달라졌는데도 이후 전혀 손질이 되지 않아
사문화된 법규정 및 허점이 많다"며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법규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