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쓰레기에 폐기물 처리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공장이 위치해 있는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쓰레기의 매립및 소
각처리를 맡게 되는 산업폐기물 지역책임처리제가 새로 도입된다.
환경처는 21일 폐수처리 찌꺼기등 특정 산업쓰레기에 폐기물처리부담
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폐기물 관리종합대책(안)을 마련, 공청회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의 개정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폐기물처리 부담금은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종이기저귀등의 제품
제조및 수입업자에 부과되고 있으나 제품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산업쓰
레기 발생업체에도 물리기로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