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6.21 00:00
수정1993.06.21 00:00
관세청은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대
폭 단축했다.
21일 관세청은 그동안 수입자가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로
부터 5년동안 감면용도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사후관리 해왔으나 22일
부터는 이 기간을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관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제품은 물론 이를 생산하는 제조시설 및 연구
개발시설의 라이프사이클이 점차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