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한도를 초과한 사고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보험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21일 손해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시용카드로 보험
료를 납부한 한 자동차종합보험분쟁사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신용카드
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신용카
드가 이용한도를 초과한 사고카드인 경우에는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된다"
면서 이 사건을 각하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손해보험 대리점이 약관의 면책 규정과 다르게 보험
담보가 된다고 명시적인 설명을 한 경우 대리점의 설명이 바로 계약내용
이 되므로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