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부도기업을 적색거래업체로 지정하는 기한을 부도발생후
1주일안에서 30일안으로 연장하고 어음을 만기전에 교환돌리는(결제요청)환
매를 만기까지 유예하는 만기전 환매중지조치를 실질적으로 추할 방침이다.

21일 재무부와 한은에 따르면 최근 당정간 실무협의에서 민자당이 거론한
부도처리 유예제도는 실행상 어려운점이 많아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이 제도
취지를 살릴수 있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부정수표단속법은 폐지하되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구체적인 보완대
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번대책에는 또 한은이 이미 발표한대로 다음달부터 1년에 2번 잠정부도
(3차에 확정부도처리)를 인정하던 것에서 3번(4차에 부도처리)인정토록 하
고 부도기업지원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정기금의 긴급경영안
정자금(3백억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기금(4백80억원)을 확대
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긴급경영안정자금확대는 예산증액이 필요해 당장 실현할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정은 이번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곧바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