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사수주및 감리감독과 관련,거액의 뇌물이 오가는등 구조적 비리
가 만연돼 있는 건설업계 전반에대해 내사중이다.

검찰은 21일 이와관련,"현재 10여개 중소및 대형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비
리내사에 둘어갔다"고 말하고 "사정차원에서 비리업체를 엄단,관행적으로
답습되고 있는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여개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설업체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내사 결과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뒤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그동안 1차로 내사를 벌인결과 (주)벽산건설의 임원및
공사현장소장등 5명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수주및 감리감독과
관련,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중 이 회사 이대수전무이
사(50)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하고 현대관건축담당이사(40) 신영석주택기
술담당이사(48) 가덕현품질관리부장(43) 최 진 경기도 의왕시 고천벽산아파
트건설현장소장(41) 김성웅주택기술부장(41)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대수전무이사는 지난 92년 7월15일께 경기도 의왕
시 고천 벽산아파트 건축현장의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은 원영건영 대표이사
노석순씨(39)로부터 공사수주등과 관련,5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91년11월
부터 92년12월까지 11개하도급업체로부터 16회에 걸쳐 4천8백여만원의 뇌물
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내사진행과 관련,"하도급 비리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아니라 그
폐해가 결국 아파트입주자등 일반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건설시장 개
방대비및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내사를 벌일 계획"이
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늦게 지급,하도급업자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중시,내사의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도급금액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믿고 대형건설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한편 건설공사는 토목공사에서 조경까지 18개주요 공사로 세분화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하도급에만 의존하는 전문건설업체(단종업체)는 1만81개회사가
난립,과당경쟁과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는 수주활동과 시공능력 자금등 여러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해 뇌물을 주고서라도 수주활동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