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당,근고복지진흥기금 설치.운용안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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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중소기업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실질적 생활향상
을 위해 3천억원규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이인제노동장관 최상용국회노동위간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련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복권발행수익금과 정부출연금등으로
조성하되 기금운영과 복권발행은 근로복지공사가 담당토록 했다.
당정은 근로복지복권발행과 관련,엑스포복권을 근로복지복권으로 대체해
내년1월부터 매월 1천1백만장(액면가 5백원)씩 10년간 발행하고 판매수입의
30%를 기금으로 전입시키기로 했다.
또 조성된 기금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중기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대
부및 장학금지급<>중기근로자 체불임금의 지원등에 활용키로했다.
당정은 이날회의에서 최저임금법도 개정,최저임금적용시기를 현행 1월1일
에서 9월1일로 변경하기로하고 60세이상 고령근로자를 최저임금액 적용대상
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재심사청구사건이 크게
증가하고있는 추세에 대처하기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 심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에서 15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을 위해 3천억원규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이인제노동장관 최상용국회노동위간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련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복권발행수익금과 정부출연금등으로
조성하되 기금운영과 복권발행은 근로복지공사가 담당토록 했다.
당정은 근로복지복권발행과 관련,엑스포복권을 근로복지복권으로 대체해
내년1월부터 매월 1천1백만장(액면가 5백원)씩 10년간 발행하고 판매수입의
30%를 기금으로 전입시키기로 했다.
또 조성된 기금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중기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대
부및 장학금지급<>중기근로자 체불임금의 지원등에 활용키로했다.
당정은 이날회의에서 최저임금법도 개정,최저임금적용시기를 현행 1월1일
에서 9월1일로 변경하기로하고 60세이상 고령근로자를 최저임금액 적용대상
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재심사청구사건이 크게
증가하고있는 추세에 대처하기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 심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에서 15인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