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그동안 토개공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아파트용지 인도시기
약속준수가 토개공에 의해 부분수용될 전망이어서 주목.

토개공은 최근 오는 7월 독과점사업자로의 지정을 앞두고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1백개의 토지공급조건을 선정,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 가운데 아파트용지 인도시기준수관련 조항도
포함됐다는 것.

토개공은 건설업체들에 용지를 늦게 인도하더라도 업체가
참아야한다는,이른바 "수인의무"조항을 공급자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한단계 구체화시킬 것으로 관계자는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