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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법 위반자 징역.벌금대신 과태료처분...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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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과자 양산을 막기위해 평시에 민방위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는 내년부터 징역이나 벌금대신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올 정기국
    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방위신고의무 또는 민방위 교육훈련등과 관련된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과자가 대량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현재의 "행정형벌"을
    전시외에는 "행정질서벌"로 대체,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돼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
    련중 다치거나 사망한때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부상치료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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