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3년전인 90년6월21일 이전에 관세감면을 받고 수입된 물품은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리지 않고도 22일부터는 수입당시에 밝힌 감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있게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완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져 제조시설과
연구개발시설의 라이프사이클도 짧아졌다"고 지적하고 "각종 시설을 단기간
사용후 바꿀수 있도록 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방위산업용 원재료나 소모성 연구개발물품은 제조를
마치거나 사용이 끝날때까지만 사후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