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6.22 00:00
수정1993.06.22 00:00
인천시는 앞으로 새로 짓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준공 두달전
에 사전검사를 한 뒤 입주일을 결정하는 등 사업승인조건을 강화하고, 준
공 한 달 전에 입주예정자가 미리 주택을 점검토록 하는 입주자 심의제도
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21일 공동주택의 부실공사 등으로 집단민원이 잇따르자 이런 내용
을 뼈대로 하는 `공동주택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