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화세를 오는 97년께 부가가치세로 전환키로 했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대중화된 전화사용에 대해 일반소비세(부가세 10%
)가 아닌 개별소비세(전화세 10%)를 부과하는 것은 세부담의 형평이나 소
비과세체계상 적절치 못해 전화세를 부가세로 바꾸기로 했다.
재무부는 현재 전화세액이 모두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전입되어 지방
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체세원을 개발
하고 전화사용에 대한 적정과세체계를 마련하는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97년께 부가세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화세가 부가세로 전환될 경우 전화가입자의 세부담은 별다른 변동이 없
으나 전화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등의 혜택을 입어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전화세세입예산은 4천1백43억원으로 93년도 지방양여금의 28.6
%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