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의료보험혜택을 계속 받
게된다. 또 현재 월급여의 3%이상을 떼도록 되어있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율하한선이 2%이상으로 낮춰진다.
보사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등을
거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정년퇴직하더라도 연금에서
의보료를 자동이체하는 조건으로 의보조합원자격을 계속 유지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정년퇴직과 함께 의보조합원 자격을
상실해왔다.
이에따라 공무원등은 퇴직후 다시 지역의보에 가입해야하는 불편을 덜게될
뿐 아니라 성인병무료검진등을 노년기에도 계속 받을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