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2일 정년퇴직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피
보험자 자격을 계속 부여하고 직장의보조합 보험요율하한선을 현행 3%이상
에서 2% 이상으로 낮추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정년퇴직을 하
면 의료보험조합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나 올정기국
회에서 이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의료보험료를 연금에
서 자동이체하는 조건으로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생산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공단 직장의보조합의 경우
피부양가족이 적은데도 보험요율은 다른 직장조합과 마찬가지로 월급여의
3~8%를 부담하도록 돼있어 의료기관 이용횟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
게 무겁다는 지적에 따라 직장의보요율을 2~8%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