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수=저는 "무노동부분임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문제는 노동부가 대법원판례에 따라 행정지침을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에 큰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판결이라고 무조건 현
실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교수=사실 대법원판결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지 다른 노사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은 비슷한 사건이 제기됐을때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위해 대법원판례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교수=대법원을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경제학적으로
볼때 이같은 판결이 현실적으로 옳으냐 하는 점입니다. 현재 근로자들이
파업을 할때 회사동의를 받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며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했을땐 한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야된다고
봅니다.

<>임교수=대법원판결은 무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중에서 노동과 관계없는 생활보장적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지요.
다시말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생활유지에 최소한 필요한 교통비
정근수당 식비등은 지급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김교수=현실적으로 어디까지가 근로를 제공한데 따라 지급하는
교환적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생활보장적부분인지도 명확하지 않잖습니까.

<>임교수=사실 이문제는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등의 임금체계는 미국이나 유럽등과 달라서 온정적인 노사관계에 의해
지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한만큼 주는것이 아니고 노사관계를 맺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수당을 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같은 상황에서 무노동부분임금제를 채택할 경우 사업장 근로자들은
더많은 임금을 얻기위해 생활보장적급여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날것으로 보입니다.

<>김교수=임교수논리가 한편으로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무노동부분임금제 시행발표이후 현재 실시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일부사업장에선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교섭중인 사업장마다 가족수당등 생활보장적부분을 신설 또는
증액해달라는 사례가 잇달고 있습니다.

<>임교수=이문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저도 원칙적으로 우려합니다.
현대자동차노조도 파업기간중 통상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바꾸었기 때문에 노사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이 반드시 노동부의 새지침으로 인해 일어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노사당사자들이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근로자들은 무조건 많이받아내려하고 사용자들은 적게
주려하기 때문입니다.

<>김교수=요즘 기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기업을
하느냐며 불평이 대단합니다. 경기활성화가 되려면 우선 투자가 늘어야
하나 투자는 꿈적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수출이 조금 늘고 있어 모처럼
경기가 기지개를 켜고있는 시점에서 무노동부분임금을 실시하는 것은
모처럼 날아가려는 병든 독수리의 날개를 자르는 격이나 마찬가지지요.

<>임교수=노동정책하나만 보면 기업들이 속이 상해 하겠지요. 그러나
기존관행을 뒤바꾸는 노동정책은 근로자의 사기를 높여줘 생산성향상을
복돋울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근로자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야만 근로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그럴때 정부가 어려울때 근로자들에게 고통분담동참도
요구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않고 근로자들이 정부를 계속 불신하면 정부의 자제호소는 설득력이
없지요.

<>김교수=무노동부분임금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부가 생활보장적 임금을
지급하는 무노동부분임금제를 강행할 경우 어느부분까지 지급하느냐를 놓고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예 각종수당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생활보장적임금에 대한
시비를 없애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임교수=아무튼 대법원판례가 나온만큼 행정지침도 이에 맞춰야 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임금교섭이 한창인때 초지일관으로 관철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이제도를 조금
늦춘다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무노동부분임금을 시행할경우
노동부가 생활보장적부분에 대해 지급항목을 일일이 예시하는 것보다
기업실정에 맞도록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교수=저도 파업기간중 임금을 다소 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수긍을 합니다. 대법원판결에 관계없이 기업들의 능력에 따라 줄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서 주어야한다는 것은 잘못이지요.

<>임교수=지난91년10월엔가 대법원은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부분까지 인정했읍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무노동무임금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업기간중에는 어떤 임금도 주지말라"는 과거의 지침은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휴직근로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임금을 주면서 파업근로자에게는 일체 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김교수=기업들이 파업기간중 어느정도 임금을 준 것은 고용보험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편법적으로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교수=우리나라의 임금구조가 연공서열에 따라 지급하는 묘한 구조여서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에서 임금구조를 단순화시켜야만 노사간에 임금분쟁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지적한대로 파업에 가담했던 근로자가 휴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주는
꼴이지요.

<>김교수=임금구조를 고쳐야겠다는 분위기는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당하나라도 조정하려면 노조가 합의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 추가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임금구조를 짧은 시일내에 고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동부가 "무노동부분임금"으로 지침을 바꾸려하자 당장 노조측은
가족수당증액등을 요구하고 나서는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교수=최근 임금교섭에서 노조측이 기본급을 그대로 두고 가족수당등
생활보장적 임금의 신설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무노동부분임금"의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과거의 임금인상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임금인상 억제를 지나치게 강요한 나머지 정부가 기본급인상보다는
수당신설등 편법을 써왔기에 이같은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김교수=그렇다면 앞으로의 임금구조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임금은 근로동기를 유발시키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임금구조를 단순화시켜 생산기여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면에서 "무노동부분임금"은 근로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욕을 저하시키므로 임금의 기능에 역행하는 셈이지요.

<>임교수=능력있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일 뿐아니라 근로자들도 바라는바 입니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하루 결근하면 임금을 제하는데 사무직근로자들은
그렇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좀 야박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결근 조퇴 지각등을 일일이 따져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 줍니다. 지금처럼 두리뭉실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김교수=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임금의 기본성격,다시말해 일한 대가로
지불하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지요.

그렇지만 대법원판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생활보장적임금을 파업기간중에
지급하는 것은 해당기업이 알아서할 일이라고 봅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만약 파업기간중에라도
생활보장적 임금은 지급하라고 지침을 개정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것
입니다.

다양한 기업의 임금구조에서 어디까지가 근로교환적 임금이고 어디부터가
생활보장적 임금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교수=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가 굳이 이 시기에 교통비 식비는
생활보장적 임금이니 파업기간중에라도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판례에도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각 기업체의 임금지급기준에 맞춰 결근 조퇴 지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임금은 파업기간중에라도 지급하도록 노사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김교수="무노동부분임금"은 현재의 복잡한 임금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부정적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배격되어야 합니다.

이와함께 지금처럼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시기에 노조측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핵심이 경기활성화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무노동부분임금은 이에 반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임교수=혹 노동부지침이 변경된다하더라도 이것은 무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결근 조퇴 지각자와 형평에 맞게 해야된다는 의미지요.

근로자들도 파업기간중에 임금을 받아야겠다는 요구는 자제해야지요.

복잡한 임금구조에서 생활보장적 임금을 줄여나가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봅니다.

<>김교수=정부도 부처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임금문제를 각자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조율해서 기업인들이 앞날을 투명하게 전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전망이 불투명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