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해고기간에 일시 구속됐다하더라도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복직
한 경우 회사가 구속기간의 임금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권오곤 부장판사)는 22일 창원공단안 세일중공
업 노동자 최건병(36.창원시 내동 내동아파트 2동 101호)씨가 회사를 상대
로 낸 해고기간중 임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회
사는 최씨에게 구속기간중 임금 2백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쪽이 원고에 대해 징계해고를 해 원고의 근로제
공을 받지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고 따라서 원고가 해고기간중 일시구속
돼 근로제공을 하지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볼수 없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