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교조 탈퇴조건으로 해직교사를 내년3월 전원 복직시킨다는 방
침을 확정했으나 전교조측은 이를 공식거부, 22일부터 전국 지회별로 철야
농성에 들어가는등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시기와 조건 및 방법을 확정, 전교조
탈퇴각서를 제출한 해직교사에 대해 교원임용을 위한 자격심사를 거친뒤 특
별채용 형태로 내년3월 일괄 복직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총무처 및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통해 교원정원을 증원
하고 재원도 학보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전교조해직교사 3천여명은 탈퇴조건부 내년3월 선별복직 방침 철
회와 조건없는 2학기 원상복직을 요구하며 22일밤부터 전국 1백53개 시,군,
구지회별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21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해직교사원상복직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호)대표 4명은 22일오후 교육부를 항의방문, 탈퇴각서를 전제로 한 선
별구제안에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위원장등 대표단은 이날 교육부측에 2학기중 전원 원상복직과 이에 대한
구체방안 논의를 위해 이달중 오장관과 정해숙 전교조위원장의 2차회동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교육부 최이식 교직국장과 면담자리에서 "정원초과 미발령 교사
들을 이유로 2학기중 해직교사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현재 학교현장
에서 법정교사 정원이 현실에 크게 못미쳐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외면한 것"이라며 "조건없는 원상복직으로 진정한 개혁, 화합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