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같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위해 부과하는 관세.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은 그만큼 상품가격이 싸져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이 결과 수출을 증대시킬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해당산업은 시장을 잠식당하는등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는 수출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하도록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상계관세 부과의 요건은 해당제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해 장려금
보조금등이 지급됐고 자국의 기존산업이 실질적 패해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을우려가 있는 경우다. 또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제3국(GATT가입국에 한함)의 수출산업이 피해를 받으면 상계관세
부과가 인정된다.

미상무부는 지난22일(현지시간)한국산 열연강판과 아연도강판등에 대해
상계관세율 4. 64% 2. 34%등을 각각 최종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