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습적으로 심야 또는 무허가영업을 해온 전국의 유흥.향락업소
27개소에 대해 각 지방청별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무부가 지난 16일 전국의 유흥.향락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는등 불
법영업을 일삼아온 27개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줄것을 의뢰해 옴
에 따라 각 지방청별로 곧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수입금액이나 종업원들에 대한 원천소득세를 제대로 신고
했는지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조사하고 무허가나 영업시간을
넘긴 심야영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