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덤핑관세를 소급적용키로했던 예
비판정시의 결정을 번복,UPI사등 미국서 한국산열연강판 수입업자들이
추가예치했던 5개월분의 덤핑관세(약 1천5백만달러)를 되돌려받게 됐다.
24일 포항제철은 한국등 외국산 판정류에 대한 미상무부의 덤핑최종판
정문을 검토해본 결과 미상무부가 한국산열연코일에 대한 5개월간의 덤
핑관세 소급적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상무부는 지난1월27일의 덤핑예비판정시 미철강업계의 덤핑제소후
예비판정때까지 한국산 열연코일과 후판의 수입이 급증했다고 지적,이들
두품목에 대해 덤핑관세를 예비판정일로부터 5개월간 소급적용해 부과한
다고 판정했었다.
미관세법에는 덤핑관세를 피하기위해 덤핑판정을 앞두고 외국업체들이
수출을 크게 늘리는 것을 막기위해 덤핑제소전후의 수출물량을 비교,일
정비율이상(통상15%)늘었다고 판단될때는 "긴급상황"으로 보고 덤핑관세
를 소급해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포철은 미상무부가 열연강판에 대한 "긴급상황"판정을 번복,소급적용분을
돌려주기로한 것은 실사결과제소후의 수출물량증가가 연초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데다 UPI사의 합작파트너인 USX가 "수출증가에 고의성이 없
다"는 참고의견을 제시한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열연코일의 대미수출물량은 거의 대부분이 UPI에 공급되는 것이다.
미상무부는 그러나 후판에 대해서는 예비판정때와 같이 최종판정에서도
"긴급상황"으로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