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빙수,슬러시(음료에 얼음을 갈아 넣은 것)등 여름철에 주로 찾는 혼
합식품에 대한 보건사회부의 위생검사기준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아 단
속실무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장작불 통닭구이등 새로 등장하는 식품의 경우 허용기준 및 관련법
규 제정이 늦어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못하는 사
례도 있다.
서울시는 이달초부터 서울시내 팥빙수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팥빙수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51개업소를 적발했으나 얼음과
우유 등이 혼합된 팥빙수의 세균허용기준이 모호해 이들업소에 대한 행
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팥빙수의 주성분인 얼음과 우유의 세균허용기준등
얼음의 허용기준치를 적용, 51개업소를 적발해 냈으나 얼음의 경우 세균
허용치가 ml당 대장균은 음성,일반세균은 1백마리 이하이나 우유의 경우
대장균은 10마리 이하,일반세균은 4만마리 이하로 보사부의 식품위생법
에 규정돼있어 적용기준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