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임직원실적에 따른 개인별 인센티브제공은 지양하면서 조
직단위별 인센티브제 도입을 크게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별 인센티브제공은 자칫 영업직원의 과당경쟁 심리를 유발,
일임성매매성행 등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증권 당국의 행정지도로 이같은추세는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대신증권은 올 4월부터 실시하려던 개인별 인센티브제공 계획을 전면
보류하는 대신 연간 지점실적을 기준으로 주식약정 자산증가 등 부문별
시장 범위에 "손익부문 대상"을 추가, 우수점포에 1백만원의 특별보너스
를 지급키로 했다.
또 월단위 포상대상에 ''주식약정부문상''을 신설하는 등 조직단위의 포
상제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