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국고보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가칭)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을 개정,병원이나 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거부.방해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사회복지소위는 최근 보사부가 제출한 <보
건행정 개혁대책>보고서를 토대로 보사부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이같은 대폭적인 보건.사회복지 법률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당정은 국민건강진흥법에서 전국민을 상대로한 정기건강진단 실시
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건강증진시설,건강상담실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건강검진비,건강증진시설 운영비등을 국고에서 보조키로
하고 담배판매수익금의 일부등을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조
성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구역 이외의 모든 공중이용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담배의 판매,광고,경고문
인쇄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관 관련,당정은 *종합병원 규모를 현행 80병상에
서 1백병상으로 확대하고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제도를 신설하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권을 보사부에서 시.도로
이관하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제2종 전염병에 에이즈.렙토스피라증을,제3종
전염병에 B형간염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전문
대이상 학교의 이.미용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이.미용사 면허취
득을 인정하는 공중위생법 개정안등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