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로 관심모은 가락아파트 조합설립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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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면에서 국내 최대 조합아파트로 무주택 서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온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연합조합 아파트건립이 조합설립 인가문제로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이때문에 조합신청금으로 2천만원(27평형)에서 2천5백만원(37평형)을
납부한 1천2백여명의 조합원들이 조합탈퇴 의사를 밝히는 등 동요하고
있어 가락연합조합아파트 사업은 지난 4월 부지낙찰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송파구청이 최근 가락동연합주택조합 토지거래신고와
관련, "주택조합건립을 목적으로 토지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 설
립인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
4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식통보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는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
설하고자 할때는 관할시장 등의 조합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줄곧 추진돼 왔던 2천5백40가구
(현재 58개 조합추정)에 달하는 가락연합조합 주택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를 못받은 현재로선 장기간 지연되거나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모아온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연합조합 아파트건립이 조합설립 인가문제로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이때문에 조합신청금으로 2천만원(27평형)에서 2천5백만원(37평형)을
납부한 1천2백여명의 조합원들이 조합탈퇴 의사를 밝히는 등 동요하고
있어 가락연합조합아파트 사업은 지난 4월 부지낙찰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송파구청이 최근 가락동연합주택조합 토지거래신고와
관련, "주택조합건립을 목적으로 토지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 설
립인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
4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식통보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는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
설하고자 할때는 관할시장 등의 조합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줄곧 추진돼 왔던 2천5백40가구
(현재 58개 조합추정)에 달하는 가락연합조합 주택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를 못받은 현재로선 장기간 지연되거나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