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2부는 25
일오후 직무유기등 혐의로 고발된 보사부 약무정책과장 박무삼씨와 약무정
책지도계장 박하정씨등 2명을 소환, 입법예고등 개정경위와 결재과정등을
조사키로 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24일 오후 안필준 전보사장관등 6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고
발한 고광순씨(38.여.한의사)등 2명을 소환,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고씨등 고발인 2명은 "보사부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이전에 약국에 설치된
재래식 한약장을 단속하지 않았고 공청회등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