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지난해 11월 논란을 빚고있는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배제한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있다.
25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
회등 제약관련 유관단체에는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한 사전의견조회
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한의사협회에는 이 공문을 보내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약사회등은 이같은 의견조회에 대해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1항7호의
삭제를 강력 건의,보사부는 지난1월말 문제조항이 빠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보사부는 이에대해 "당시 약사법시행규칙의 미비점 전반에대한 개정을 염
두에 두었기때문에 한의사협회측에 의견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