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시설녹지에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고 민간이 사유지에 공원시
설을 설치할 경우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오
는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건설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철로변 대로변 등의 시설녹지에 대한
행위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위 안에서 당국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녹지는 그동안 공원에 준하는 엄격한 행
위제한을 받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가져다 준 것으
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또 민간이 도시계획법 상의 공원용지 안 사유지에 체육시설
등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금까지 설치자가 운영권만 갖고 시설소유권
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소유권도 민간
개발자가 갖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밖에 국토이용관리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해외
건설촉진법 등 3개 법률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