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내 담배자판기 금지...교육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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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교주변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수 없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
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5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할수 없는 금지행위.시설범위
를 확대 조정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시
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시설에 무도학원과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를 새로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또 이제까지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설정해온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을 교육감이 단독으로 설정한뒤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토록 해 교육적인 배려를 더 많이 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 군수 구청장뿐 아니라 경찰서장에게도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
는 행위.시설에 대한 단속을 요청할수 있도록 해 실제 효과를 높일수 있도
록 했다
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5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할수 없는 금지행위.시설범위
를 확대 조정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시
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시설에 무도학원과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를 새로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또 이제까지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설정해온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을 교육감이 단독으로 설정한뒤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토록 해 교육적인 배려를 더 많이 하도록 했다.
특히 시장 군수 구청장뿐 아니라 경찰서장에게도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
는 행위.시설에 대한 단속을 요청할수 있도록 해 실제 효과를 높일수 있도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