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25일 (주)호텔리버사이드가
지난17일 "서초구청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부
당하다"며 낸 영업허가조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지난23일 받아들였다고 밝
혔다.

이에따라 지난 21일자로 내려진 영업허가취소 효력은 정지됐으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호텔리버사이드는 영업을 재개할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