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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수계 '수질보전권역' 새로 지정...주택단지.공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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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을 계속
    존속시키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함에 따라 건설부는 26일 현행 자연보
    전권역보다는 좁고 `팔당호상수원 수질보호 특별대책지역''보다는 넓은
    새로운 권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현행 수도권 5개권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등 2개권
    역으로 단순화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해 환경처가 요구하는 지역을 `수질보전권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
    현행 경기도 동부일대의 자연보전권역은 총4천34평방km에 이르고 있
    으며 이 가운데 팔당호특별대책지역은 52%인 2천1백2평방km이다.
    건설부는 새롭게 설정되는 수질보호권역은 청평 양평 광주 이천등 기
    존의 팔당호특별대책지역과 팔당호수계이나 특별대책지역밖에 팔당호수
    계가 아닌 안성은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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