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6일 자산재평가관련 허위공시로 물의를 빚고있는 세일중
공업에 경고서한을 보냈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홍인기이사장명의로 발송한 서한에서 세일중공업이
공시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곧바로 공시를 하지않았고 풍문조회에
사실과 다르게 공시해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자산재평가실시와 관련한 공시의무위반 사실을 증권관리위원
회에 통보,조사결과에 따라 응분의 제재조치를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임원의 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신문에사과문게재 검찰에의 고발등의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열릴 증권관리위원회에 당연직위원인 홍이사장이
참석,세일중공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증권거래소는 이 회사의 주식거래에 내부자거래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불공정거래여부를 가리기위한 매매심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