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교습학원 개설 쉬워진다...허가제서 등록제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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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6일 자동차 운전학원의 파행운영을 막고 운전교습의 질을 높이
기 위해 현재 허가제로 돼 있는 자동차 운전학원을 오는 11월부터 완전 자
율경제체제인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자동차 운전학원수가 운전면허 수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운전학원의 교습내용 및 고객 서비스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11월부터는 2천평 이상의 부지 위에 주행코스(폭 3m 길이 2
백m이상),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 각 3개, 강의실(20평 이상), 방음 및
소방시설, 정비 및 주차시설 등 시설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고하
면 누구나 운전학원 설립이 가능하다.
기 위해 현재 허가제로 돼 있는 자동차 운전학원을 오는 11월부터 완전 자
율경제체제인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자동차 운전학원수가 운전면허 수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운전학원의 교습내용 및 고객 서비스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11월부터는 2천평 이상의 부지 위에 주행코스(폭 3m 길이 2
백m이상),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 각 3개, 강의실(20평 이상), 방음 및
소방시설, 정비 및 주차시설 등 시설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고하
면 누구나 운전학원 설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