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학습 부교재 채택과 관련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보충수업시간의 부교재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어기는 교사는 징계조치하고 해당 학교장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정규수업시간에 부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상당수 학교에서 보충수업중 부교재를 활용
함으로써 부교재 판매업자와 교사간의 금품수수가 단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보충수업이 일부 학습부진아를 위한 것
이 아니고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교과수업의 연장이라는 성격이 짙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
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특정 부교재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내
신평가의 기준이되는 시험문제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