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보충수업시간의 부교재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어기는 교사는 징계조치하고 해당 학교장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정규수업시간에 부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상당수 학교에서 보충수업중 부교재를 활용
함으로써 부교재 판매업자와 교사간의 금품수수가 단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보충수업이 일부 학습부진아를 위한 것
이 아니고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교과수업의 연장이라는 성격이 짙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
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특정 부교재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내
신평가의 기준이되는 시험문제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