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름휴가기간 4일로 제한...총무처,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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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하계 휴가철동안 전공무원들의 휴가기간을 4일로
제한하고 특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근무복장은 남방
셔츠등 자율적인 복장을 권장키로 했다.
총무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계절 공무원 복무지
침>을 마련,각부처에 시달했다.
총무처는 이 지침에서 정부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휴가
철인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달동안에는 전공무원들의 휴가기
간을 4일로 제한하고 업무공백을 막기위해 휴가가 특정기간에 몰리
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 지침은 특히 휴가철동안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자제, 검소
한 휴가를 보내도록하고 휴가기간중 관폐나 민폐등을 끼치지 않도
록 유념하는 한편 윗물맑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했다.
제한하고 특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근무복장은 남방
셔츠등 자율적인 복장을 권장키로 했다.
총무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계절 공무원 복무지
침>을 마련,각부처에 시달했다.
총무처는 이 지침에서 정부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휴가
철인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한달동안에는 전공무원들의 휴가기
간을 4일로 제한하고 업무공백을 막기위해 휴가가 특정기간에 몰리
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 지침은 특히 휴가철동안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자제, 검소
한 휴가를 보내도록하고 휴가기간중 관폐나 민폐등을 끼치지 않도
록 유념하는 한편 윗물맑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