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은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동안 사정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던
기업에 대한 사정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기업에 대한 사정은 공정거래위를 중심으로 한 하도급비리 조사와, 사법기
관의 기업 내부비리 수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고위 사정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경기활성화를 저해할 것을
우려해 그동안 기업에 대한 사정작업에 조심스런 태도를 취해온 것이 사실"
이라면서 "그러나 기업내부에서 관행화되다시피 한 부정부패가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업사
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사정이 경제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게 사정
당국의 확고한 태도"라면서 "따라서 기업사정은 철저히 미래지향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정당국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비리조사에 역점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과 재하청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도급비리를 중점
조사하고, 사법당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납품관련 비
리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사정당국은 그러나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수사 등은 기업활
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일단 하반
기 중점사정 대상에서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사정관계자는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루어진 기업의 탈세나 비
자금조성 비리 등은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관행처럼 행해진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을 모두 사정
대상으로 삼을 경우 현실적인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정의 대상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지만 일단 새정부가 들어
선 이후에도 노사분규, 대형인명사고, 부동산투기, 재산해외도피 등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우선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문제기
업에 대해서는 과거정부에서 이루어진 비리도 사정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